![]() |
/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항공사 승무원 유니폼 룩북'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해 성상품화 논란을 초래한 유튜버를 상대로 대한항공이 낸 동영상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동영상을 비공개 전환하라"는 내용의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전날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 3명이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동영상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에 화해 권고 결정했다.
화해 권고 결정에는 해당 동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유튜브를 비롯한 유사 플랫폼에 다시 게시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A씨가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간접 강제 명령도 포함됐다.
대한항공 측과 A씨가 이의 신청을 포기해 화해 권고 결정은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 A씨의 유튜브 채널에는 문제가 된 룩북 영상이 보이지 않는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2일 8분 분량의 '룩북' 영상을 공개했다. A씨는 영상에서 속옷을 입고 등장한 뒤 하늘색 블라우스와 치마 등 특정 항공사의 유니폼이 연상되는 의상을 입고 벗는 등의 모습을 연출했다.
이후 승무원을 성상품화했다는 논란이 이어지자 A씨는 "착용한 의상은 특정 항공사의 정식 유니폼이 아니고 유사할 뿐 디자인과 원단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한항공 측은 자사 유니폼과 A씨의 의상이 비슷하다며 지난해 12월 22일 동영상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