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경차의 연간 유류세 환급 한도를 올해부터 20만→ 3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유가정보판. /사진=뉴시스
정부가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경차의 연간 유류세 환급 한도를 올해부터 20만→ 3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유가정보판. /사진=뉴시스
정부가 경차의 연간 유류세 환급 한도를 올해부터 20만→ 3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덜고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1가구 1경차 소유자가 유류 구매시 신용·체크 카드로 주유하는 경우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에 부과되는 세금 중 1리터(ℓ)당 250원(LPG는 161원)을 연 30만원까지 절약할 수 있다.

유류세 환급 조건은 가구원 전원 기준 경차 1대만 보유해야 한다. ‘경형 승용차-일반 승합차’ ‘경형 승합차-일반 승용차’ 형태로 승용-승합차가 각 1대인 경우에도 가능하다.


경형 승용차와 일반 승용차를 보유하거나 경형 승합차와 일반 승합차를 보유한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대자동차 캐스퍼와 기아 모닝·레이, 한국지엠 스파크(이상 경형 승용차) 중 1대와 현대차 쏘나타(일반 승용차)를 보유한 가구는 유류세 환급이 불가능하다.

한국지엠 다마스(경형 승합차)-현대차 쏘나타를 보유하거나 현대차 캐스퍼-현대차 스타리아(일반 승합차)를 보유한 경우는 환급이 가능하다.


유류 구매 카드는 롯데·신한·현대카드에서 운용한다. 해당 카드는 1개 카드사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뒤 국세청의 검토를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경차 보유자가 유류 구매 카드로 주유하면 카드 대금에서 환급액이 자동 차감되며 별도의 환급 신청절차가 필요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류 구매 카드를 다른 사람이 쓰게하거나 다른 차에 사용하면 유류세와 함께 4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경차 보유자는 유류세 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