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2'의 고의적 성능 저하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스마트폰 구매자들은 집단 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2'의 고의적 성능 저하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스마트폰 구매자들은 집단 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2'의 성능 저하 논란이 법적 공방으로 번질 모양새다. 삼성전자의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 논란'은 단순한 기기 성능 저하 문제에서 갤럭시 브랜드에 대한 불신까지 이어질 태세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구매자들은 집단 소송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갤럭시S22 소비자들은 최근 네이버 카페를 개설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소송 준비에 나섰다. 이들은 법률 대리인으로 김훈찬 법무법인 에이파트 대표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원인은 삼성전자가 최근 정식 출시한 갤럭시 S22 시리즈의 'GOS' 실행 강제 방침에서 비롯됐다. GOS는 고성능 연산을 요구해 기기 부하를 야기할 수 있는 대용량 게임 등을 실행할 경우 인위적으로 기기 성능을 제한해 과열을 막는 기능이다.

삼성전자는 S22 시리즈 전에 나온 스마트폰에도 해당 기능을 적용했지만 당시에는 유료 앱 등을 통해 GOS 기능을 무효화하는 '우회'가 가능했다. S22 시리즈부터는 원 사용자인터페이스(UI) 4.0 업데이트로 GOS 탑재가 의무화 되면서 우회 방식이 차단됐다.

구매자들은 "삼성전자가 '전작보다 뛰어난 성능'이라는 과대 광고를 내세워 놓고 뒤에서는 GOS를 통해 기기 성능을 의도적으로 낮추면서 구매자를 속였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갤럭시 스마트폰의 허위 광고에 속은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8000여명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현재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구매자 측은 현재 네이버 카페를 개설해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대략 1인당 3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카페 운영진은 "플래그십 모델을 구매하는 것은 기대가 크기 때문인데 반쪽짜리 제품에 고객이 모르게 성능 저하를 걸어둔 폰을 구매하고 싶지는 않았다"며 "과대 광고에 속은 여러분 구매자의 권리를 행사하자"고 촉구했다.

GOS 기능에 대한 비판이 쇄도하자 삼성전자는 지난 4일 이 기능 적용을 사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책을 내놨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