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 14일부터 5월 12일까지 상생주택 시범사업 첫 대상지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뉴스1
서울시는 이달 14일부터 5월 12일까지 상생주택 시범사업 첫 대상지를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뉴스1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핵심 공약인 '상생주택'을 본격 추진한다. 상생주택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방치된 민간 토지를 빌려 지은 장기전세주택이다.

시는 14일부터 오는 5월 12일까지 상생주택 시범사업 첫 대상지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신청서 접수 이후 토지소유자 등 민간과 협상을 통해 사업방식, 도시계획규제, 토지사용료 등을 결정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기전세주택은 오 시장이 2007년 '시프트'(Shift)라는 이름으로 도입한 공공주택이다. 시에 따르면 기존 장기전세주택이 택지개발을 통해 공공이 직접 짓거나 민간 재개발·재건축 단지 일부를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이었다면 상생주택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유형이다. 앞서 시는 기존 장기전세주택과 상생주택을 통해 2026년까지 5년간 총 7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업 공모 대상지는 서울시 전역 내 면적 3000㎡ 이상 또는 공공주택 100가구 이상 입주 가능한 규모의 토지다. 대상지에는 '자연녹지지역'이 포함됐다.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사업지 개별 여건 등을 고려해 준주거지역이나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공공주택 건설을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준주거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시 기반시설의 서비스 수준을 높이면서도 자연환경 훼손 최소화, 도시의 지속가능성 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사업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공공이 토지사용료를 내고 민간의 토지를 빌려 공공주택을 건설·운영하는 '민간토지사용형', 공공과 민간이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공공주택을 건설·운영하는 '공동출자형', 민간이 제안한 토지개발 등 계획에 대해 공공과 민간이 협상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공공협력형'이다.

시는 기대수익률을 고려해 토지 사용료를 산정할 방침이며 기대수익률은 최소 국고채 20년물 수익률 이상을 보장할 계획이다. 협약으로 정한 토지사용 기간 종료 후 재산 정산 시에도 종료 시점의 자산 감정가에 기반해 재산을 처분할 예정이다.

용도지역 상향이나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규제완화 계획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공기여를 통해 이익을 공유한다. 민간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대상지를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규제완화로 개발되는 부분 중 일부를 공공이 공유해 장기전세주택을 더 많이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김성보 시 주택정책실장은 "민간은 유휴 토지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공공은 장기전세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확보 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는 상생협력 사업"이라며 "상생주택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양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