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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파산 위기에 처한 MG손해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교보험사(임시 보험사) 설립을 추진한다. 2010년 저축은행 사태로 일부 저축은행을 가교 저축은행으로 전환한 후 15년 만에 가교 금융회사 설립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MG손보 신계약 체결과 신규 영업 등을 금지하는 '일부 영업정지'를 의결했다.
예금보험공사는 폐쇄형 가교보험사를 설립해 MG손보 기존 계약을 관리한다.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선정된 지난 2022년 이후 예보가 주도한 매각이 수차례 무산된데 따른 조치다.
지난해 12월 예보는 메리츠화재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하고 MG손보 실사를 추진했지만 노조 측이 방해하면서 실사에 착수하지 못했다. 노조는 매각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공사 앞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등 메리츠화재로 매각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결국 메리츠화재는 우협 지위를 포기하면서 금융당국이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 설립을 결정했다.
가교보험사는 임시 보험사를 설립해 단계적으로 자산과 부채를 정리한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 당시 '가교 저축은행'이 도입된 적은 있지만 보험업계에서는 첫 사례다. 계약 이전은 MG손보가 보유한 모든 보험계약을 조건 변경 없이 5대 주요 손보사(DB, 메리츠, 삼성, KB, 현대)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다만 보험계약의 복잡성 등으로 전산 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약 1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가교 보험사를 활용하기로 했다. 가교보험사 설립과 1차 계약이전 완료는 올해 2~3분기 중에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이 과정에서 MG손보의 신규 계약은 중단되고 고용 승계도 매각·계약이전을 위한 극히 일부만 이뤄진다.
금융위는 "이달 하순에는 첫 공동경영협의회를 개최해 가교보험사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의 1차 계약이전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MG손보의 가교보험사 전환에 주목해야 할 점은 폐쇄형 전환이다. 개방형은 대규모 자산·부채를 법적으로 이전하는 반면 폐쇄형은 필요한 계약 및 자산만 내부계정으로 옮긴다. 매각 방식은 개방형은 가교보험사 자체를 팔지만, 폐쇄형은 조직 내부를 정리한 후 일괄적으로 매각한다.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 가교보험사로 계약이 넘어가는 데다 신규 보험 상품 판매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MG손보의 자발적인 인력과 이탈과 보험계약자들이 일부 부담을 안게 될 전망이다.
예금자보호법에서는 금융자산을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 앞서 예보는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 때 가교저축은행을 설치한 뒤 5000만원 이하 예금만 이전했으나 오는 9월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되는 점, 보험금을 MG손보에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교보험사로 계약이 이전 등을 고려해 5000만원을 초과한 보험금 처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례회의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계약 이전은 어떤 손해도 없이 100% 안전하게 옮기는 것"이라면서 "계약자들은 불안하거나 MG손보를 직접 찾아갈 필요가 없고, (계약) 조건이 바뀌거나 보험료가 올라갈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