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한인 출신 검사들로 이뤄진 한인검사협회(KPA)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수사 기능은 공공의 안전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데 필수적 요소"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 검수완박의 근거로 언급되는 '미국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잘못됐다"며 "미국의 검사가 수사기능 및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미국 내 한인 출신 검사들로 이뤄진 한인검사협회(KPA)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수사 기능은 공공의 안전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데 필수적 요소"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 검수완박의 근거로 언급되는 '미국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잘못됐다"며 "미국의 검사가 수사기능 및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미국 내 한인 출신 검사들로 이뤄진 한인검사협회(KPA)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수사 기능은 공공의 안전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데 필수적 요소"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 검수완박의 근거로 언급되는 '미국 검사에게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잘못됐다"며 "미국의 검사가 수사기능 및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인검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추진 중인 검사들의 수사권한을 완전히 박탈하고자 하는 법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수사기능은 정의와 범죄 억제, 공공의 안전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한인검사협회는 전 세계 한인 출신 검사들로 구성된 글로벌 비영리단체다. 미국 내 한인 검사들이 주축이며 8개국 100여명의 한인검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검수완박'의 근거로 미국 검사는 수사권이 없다거나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미국 검사에게 수사 권한이 있고 수사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선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연방검사의 소추 권한에는 범죄로 의심되는 혐의를 수사하고 해당 범죄의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는 권한도 포함된다"며 "연방검찰청 검사와 주검찰청 검사도 수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2017년 작성된 '영미법계 국가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 운영실태' 연구보고서도 성명서에 함께 첨부했다. 해당 보고서는 미국 연방법무부와 캘리포니아 법무부, 로스앤젤레스 등 지방검찰청 소속 협회 검사들이 작성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