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게 강화된 코로나19 검역조치가 시행된다. 사진은 인천공항에서 중국발 입국자에게 PCR검사를 시행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7일부터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게 강화된 코로나19 검역조치가 시행된다. 사진은 인천공항에서 중국발 입국자에게 PCR검사를 시행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오는 7일부터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들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역 조치가 강화된다.

지난 3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중국과 인접 지역인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 일부 검역 강화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홍콩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한국으로 오는 입국자 수 증가에 따른 결정이다. 12월 홍콩발 입국자는 4만4614명으로 3만7121명인 중국발 입국자보다 많았다.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대상 강화된 검역 조치를 시행했다. 중국발 입국자는 출발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RAT)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입국 후에도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게 중국 본토에서 출발하는 입국자에 대한 모든 조치를 적용하지는 않는다. 입국 전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와 탑승 전 큐코드 입력 의무화만 우선 적용한다. 입국 후 코로나 19검사는 유증상자에게만 이뤄진다.

입국 시 공항 검사센터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양성으로 판정된 단기 체류 외국인은 인근 임시 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입국 후 PCR 검사 비용과 임시 재택시설(호텔) 숙박비는 본인 부담이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 부담한다. 홍콩과 마카오의 경우 입원비는 지원하나 식비와 치료비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방대본은 "추후 해당 지역과 주변 국가 방역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해외 유입 확진자가 증가하거나 신규 변이가 확인되는 경우 추가 조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