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면접자에게 키를 묻고 춤과 노래 등을 시킨 한 신협 이사장에게 '전 직원 인권교육'을 권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국가인권위원회가 면접자에게 키를 묻고 춤과 노래 등을 시킨 한 신협 이사장에게 '전 직원 인권교육'을 권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채용 면접에서 면접관이 면접자의 외모를 평가하고 노래와 춤 등을 시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로부터 인권교육 권고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전북 전주 한 신협 이사장에게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권고했다. 또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에게는 신협 전 지점에 해당 사례를 공유하고 채용 관련 지침을 제공하는 등 재발 방지책 마련을 권고했다.


전주 한 신협의 채용 면접을 본 A씨는 "면접관으로 들어온 이사장 B씨와 상임이사 C씨가 "키가 몇이냐" "끼가 좀 있겠다" "춤 좀 춰봐" 등 직무와 상관없는 요구를 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넣었다.

인권위는 "채용 면접 과정에서 면접대상자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노래와 춤을 시연하게 하는 행위는 면접대상자와 면접위원의 위계관계를 고려할 때 선뜻 문제를 제기하기가 어렵고 특히 면접위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이 돌아올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며 "진정인이 당혹감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진정인이 에둘러 거절의 뜻을 밝혔는데도 피진정인들이 이를 거듭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강요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성적 불쾌감과 모멸감을 갖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무 내용에 대한 질문보다 진정인의 외모나 노래·춤 등 특기 관련 질문에 상당 시간을 할애한 것은 여성에게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기대하고 부여하는 성차별적 문화 혹은 관행과 인식에서 비롯된 행위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B·C씨는 A씨의 긴장을 풀어주는 차원에서 "이쁘시구만"이라고 말했고 A씨의 이력서에 키와 몸무게가 적혀 있지 않아 물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래와 춤을 시킨 것에 대해선 "A씨의 자신감을 엿보기 위한 취지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