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명의를 무단 도용해 21년간 국내서 살아온 40대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스1
한국인 명의를 무단 도용해 21년간 국내서 살아온 40대 외국인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스1

한국인의 주민등록증을 도용해 21년동안 한국에 불법체류한 중국인이 경찰에 체포됐다.

1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전유성경찰서는 지난 14일 위조공문서 행사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A씨(42)를 검찰에 송치하고 출입국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조사 결과 조선족인 A씨는 지난 2002년 관광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뒤 브로커를 통해 300만원에 한국인 B씨의 위조 주민등록증을 샀다. 이후 21년동안 위조된 주민등록증으로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고 주택임대차계약까지 하며 살아왔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최근 세무서를 방문하면서 발각됐다.

서울에 거주하는 B씨는 최근 소득세 납세 증명서 등 서류 제출을 위해 세무서를 찾았다가 대전에서 본인 명의로 소득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대전에 연고가 없던 B씨는 도용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18일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수사를 통해 세종시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인이라 한국어에 능통했던 A씨는 오랜 시간 일용직으로 일하며 경찰 수사망을 피해왔다. 그러다 최근 4대 보험이 적용되는 건설회사에 취직하며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현재 출입국관리소에 인계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