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불법으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펜션을 운영하면서 4억원에 가까운 숙박료를 받아 챙긴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1년간 불법으로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펜션을 운영하면서 4억원에 가까운 숙박료를 받아 챙긴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1년 동안 불법으로 펜션을 운영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1년 동안 강원 춘천에서 객실 16개 규모의 펜션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불법 운영했다.


이를 통해 A씨는 불특정 다수인로부터 총 3억9114만원 상당의 숙박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신고없이 숙박업을 영위한 것으로 범행기간과 매출액이 적지 않다"며 "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현재는 숙박업 신고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