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윤경 정수영 기자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받은 가운데, 자신을 '준 공인'이라고 칭하며 6일 글을 올렸다.


조씨는 이날 자신의 SNS에 조 전 장관과 함께 찍은 어린 시절 사진을 첨부하면서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으나, '준공인'이 된 이상 간단히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적었다.

조씨는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 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허가 살아있는 동안 사회에 환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은 아버지 생신이다. 모든 걸 내려 놓은 저보다는 아버지가 부모로서 더 마음 아파하실 것"이라며 "오늘은 가족과 함께 조용히 보내고자 한다"고 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금덕희)는 이날 조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조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영상]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소송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