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3주만에 4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20대 여성이 구치소 수용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혼인신고 3주만에 4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20대 여성이 구치소 수용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혼인신고 3주만에 4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20대 여성이 구치소 수용자 폭행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종민)은 지난 23일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여·2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폭행에 맞서 함께 기소된 B씨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5일 서울구치소에서 함께 수용 중인 B씨가 생활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폭행에 대항해 멱살을 잡고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앞서 돈 문제로 다투다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B씨는 지난 2021년 제주도의 한 호텔에서 투숙한 뒤 숙박비 25만5000원 중 5만원만 지급한 사기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 판사는 A씨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 이 판사는 "폭행죄의 유형력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사기 편취 금액도 비교적 소액"이라며 양형 참작 요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