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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인도를 걸어가던 초등학생을 쳐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이날 '민식이법'(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내 치사·상) 위반·도로교통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남·60대)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대전 서구 둔산동의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뒤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인도에서 걸어가던 9~12세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중 배승아양(9)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넘는 0.10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이날 A씨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유족 등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연락하고 있고 어려울 경우 공탁이라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사고로 다친 초등학생 3명 등 피해자들에 대한 병원 정신감정을 진행 중"이라며 이를 객관적 자료로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와 함께 배양의 모친과 오빠를 양형증인으로 신청해 A씨에 대한 양형 근거를 보강하겠다는 계획이다.
재판부는 보호관찰소를 통해 A씨에 대한 양형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때 정신감정이 최대 2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오는 8월21일 배양 유족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으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호송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고 아이들을 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평소 술을 1~2잔 마시고 운전하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해 범행에 이르렀다"고 자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