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해외 선주로부터 1조원대 국제 중재소송 피소를 당했다고 지난달 31일 공시했다.
해외 선주인 엘릭슨 해운, 아조리아해운, 글로리나해운 등 3사는 지난달 29일 싱가포르 국제중재재판소에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1조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중재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당사가 계약해지한 공사수주 건과 관련해 해당 선주들이 계약 이행 및 손해 배상을 주장하며 중재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선주의 중재 신청에 대한 중재판정부 구성 및 당사 답변 준비 중으로 향후 중재 진행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피소 배경과 회사 측 입장은.
▶계약 내용에 따라 건조대금이 들어와야 하는데 입금되지 않아 귀책 사유가 선주에게 있다. 이에 따라 당사는 계약서에 근거해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했다. 선주가 협상력 강화 등을 위해 중재를 신청한것으로 보이지만 당사는 계약서대로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판단된다.
대우조선해양, 해외 선주로부터 1조원대 국제 중재소송 피소
송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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