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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업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진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관련자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재욱 전 VCNC 대표, 쏘카 법인, VCNC 법인도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머니S는 4년간의 싸움 끝에 최종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웅 전 쏘카 대표를 1일 화제의 인물로 선정했다.
'타다'는 운전자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서비스다. '타다'의 운영사인 VCNC는 쏘카에서 빌린 11인승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했다.
'타다'는 승객이 앱을 실행하면 승합차에서 대기 중인 운전자에게 승객의 위치정보를 보내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해준다. 위치정보를 받은 운전자는 승객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 승객을 태운 후 목적지까지 운송해준다. 요금은 승객이 앱에 미리 저장해 둔 신용카드로 결제한다.
이를 두고 택시업계가 "'타다'는 불법"이라며 이 전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019년 10월 '타다'가 옛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되는 '불법 콜택시 영업'이라며 이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타다' 서비스는 중단됐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타다' 서비스는 이제까지 허용돼 온 운전자 알선이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에 해당한다"며 합법이라고 판단했다. '타다'는 앱에 회원가입해 차량 이용을 예약한 회원에게만 기사를 알선해 자동차를 대여할 뿐 길가에서 승차를 요청하는 불특정인의 요구에 즉흥적으로 응하지 못하므로 불특정 다수의 여객을 자동차로 운송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대법원도 이날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무죄가 확정된 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은 죄가 없음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인됐지만 안타깝다"며 "4년 가까운 긴 시간동안의 싸움 끝에 혁신은 무죄임을 지속적으로 최종적으로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함께 새로운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가던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었고 새로운 이동의 선택을 반겼던 많은 사람은 다시 이동의 약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혁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저앉힌 사람들은 여전히 기득권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저주하고 기소하고 법을 바꿔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없어져야 한다"며 "이번 판결을 통해 우리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교훈이 아닐까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이 다음 세대와 후배 혁신가들이 기득권의 저항을 극복하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혁신을 만들어 내기 위해 힘을 내고 용기를 내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며 "저도 뒤에서 힘닿는 데까지 돕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