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6.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022.6.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A씨는 우리나라 B사가 OO국가에서 소유한 생산설비를 해당 국가의 C사에 매각하는 프로젝트 책임자였다. A씨는 프로젝트가 끝나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OO국에 있는 한 정보통신 기업으로 이직했다. 경찰은 B사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해 A씨가 B사의 영업비밀을 사진 촬영 후 C사에 빼돌린 사실을 확인 후 송치했다. A씨는 C사로부터 연봉과 생활비, 자녀 교육비, 주택비 등 수억원에 달하는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이직한 것으로 밝혀졋다.

#D씨는 우리나라 E연구소에서 의료용 로봇을 개발하는 연구원으로 XX국가가 해외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대규모 지원금을 제시하는 국책연구사업에 관심을 두게 됐다. 이에 E연구소의 로봇 개발 관련 자료를 반출 후 이를 활용해 연구계획서 등을 작성해 해당국에 전송했다. D씨는 범행 후 가족을 XX국으로 이주시킨 다음 뒷정리를 위해 우리나라에 재입국했다가 공항에서 검거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내 핵심 산업의 기술·인력 탈취 시도를 막기 위한 '경제안보 위해범죄 특별단속' 결과 4개월간 23건에 대해 77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작년 같은기간(35건·96건)에 비해 검거 건수가 52% 늘었다.

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국가수사본부 직속 안보수사대와 18개 시도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및 경찰서 안보수사팀 인력 전원을 이번 특별단속에 투입하고 있다.

단속 결과에서 적용 죄종별로는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26건(74.3%)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상 배임(5건·14.3%), 산업기술 유출(3건·8.6%)이 뒤를 이었다.


피해 기업별로는 중소기업(29건·83%)이 대기업(6건·17%)보다 다수였고, 외부인에 의한 유출보다는 임직원 등 내부인에 의한 유출(30건·86%)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기업 간 기술 유출(27건·77%)이 해외 기술 유출(8건·23%)에 비해 두드러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오는 10월까지 진행 예정인 특별단속을 통해 우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며 "특히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 범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