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청 전경/사진제공=경북 안동시
안동시청 전경/사진제공=경북 안동시


태양광발전시설 사용허가 기준에 대한 해석 차이를 두고, 경북 안동시와 건축주가 팽팽히 대립을 보이고 있다.

13일 '머니S' 취재 결과에 따르면 버섯재배사를 운영 중인 A씨는 임동면 갈전리 소재 자신의 버섯재배사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안동시에 태양광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안동시는 A씨의 허가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시설에 대한 협의를 거쳐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당시 안동시는 해당 건축물(버섯재배사)은 별도의 농지전용이 필요 없고, 토지형질변경과 공작물 설치계획이 없어 별도의 협의 대상이 아니라며 허가 신청에 대해 조건부로 동의했다.

그러나 안동시는 돌연 '버섯재배시설 지붕에 설치되는 태양광 패널에 대해선 건축자재가 아닌 별도의 태양광 시설로 봐야한다'며 일부 허가를 반려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주 측은 "해당 태양광 시설 관련 자재는 건축법상 건축자재로서 인정을 받아 농지법상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건축주 A씨는 '머니S'에 "버섯재배시설 지붕에 설치되는 태양광시설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건축물로서 이미 허가를 받았다"면서 "그러나 안동시가 조건부 허가를 내줘놓고, 갑자기 돌연 태양광 패널 등은 농지법상 태양광시설로 봐야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허가를 반려해 억울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그는 "태양광 패널이 일체형이지만, 건축자재로 허가된 자재로서 법적 절차를 모두 거쳤고, 버섯재배사의 입장으로선 버섯재배도 용이하다"며 "건축 시 지붕을 설치하고, 지붕 위에 태양광을 새롭게 설치하는 것보다 지붕자체가 태양광 패널로 되어있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태양광 일체형 페널은 건축법상 건축자재로서의 행정해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건축주가 일체형 태양광 패널에 대해서 건축자재로 인정을 받았다고 하지만 농지법상 이를 인정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해당 사안에 대해선 관련 규정이 없어 농지법에 따라 버섯재배사가 아닌 버섯재배사와 다른 별도의 태양광 시설로 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관련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반려하고 있는 것"이라며 "해당 시설이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닌 농지법상 태양광시설인 만큼 허가가 이뤄져도 농지보존부담금 등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