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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유심 해킹 사태로 시작한 위약금 면제 정책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막대한 재무적 손실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SK텔레콤은 4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분쟁에 미칠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수락이 어렵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앞서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한 위약금 면제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결합상품 해지 시에도 위약금 일부를 부담하라는 직권조정 결정을 내린 바 있.
SK텔레콤은 전날까지 통신분쟁조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직권조정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거나 수락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결정을 불수락한 것으로 본다.
지난달 21일 통신분쟁조정위는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와 함께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 50%에 상당하는 비용을 SK텔레콤이 지급하라는 직권조정 결정을 내렸다.
통신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거라고 예견해왔다. 통신분쟁조정위의 직권조정이 법적 강제력이 없는 데다 5000억원 규모 고객 보상안과 7000억원 규모 정보보호 투자 계획을 발표한 상태에서 추가 비용 부담이 어려울 거라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