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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내달 시행을 앞두면서 철강사들의 고민이 깊어진다.
27일 정부 등에 따르면 EU CBAM은 오는 10월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2년 3개월간의 전환기간을 거친다. 전환기간 중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할 때는 탄소배출량 인증서 구매 등의 의무는 없지만, 분기별로 탄소배출량 정보를 EU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인증서 구매 의무는 2026년 1월 1일부터 부과된다.
EU의 CBAM이 본격화되면 대표적인 다탄소 배출 업종인 철강업계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2568만톤 규모의 철강재를 수출한 가운데 EU가 13.5%(345만9000톤)을 차지했다. 대(對)EU 수출 비중은 2020년 9.3%(268만8000톤), 2021년 10.5%(283만5000만톤) 등 증가 추세다.
철강사들도 자체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포스코는 지난해 8월부터 사내 TF를 운영하는 등 대내외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정부 주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민관 합동 대응 중이다. 현대제철은 전략기획본부 산하 통상전략실을 통해 유럽 국가에 대한 세부적인 인증 획득 등에 대응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무역협회에서 환경부 등 정부부처와 한국철강협회·대한무역투자 등 유관기관과 함께 'EU CBAM설명회'를 개최하고 준비사항을 점검·공유했다. 산업부는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EU CBAM 가이드라인을 함께 작성해 배포했다. EU CBAM 관련 다양한 이행법안이 전환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CBAM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정부와 함께 대응책을 모색해 CBAM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