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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다음달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기로 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통해 이와 같이 본회의 일정을 확정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다는 것에 같은 인식을 했다"며 "사법부 공백을 메꾸기 위해 오는 10월6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은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지난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여파로 무산된 바 있다.
윤 원내대표는 "홍 원내대표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궐선거도 하고 지난 21일 본회의 때 처리하지 못한 법률안들도 같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도 "몇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논의가 좀 더 진행될 것 같다. 본회의가 열릴 때까지 계속 합의하면서 추가 현안 여부를 정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21일 본회의에서는 100여건의 민생 법안이 상정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교권 회복 4법'을 제외하고 머그샷법(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과 보호출산제 등 주요 법안들이 모두 처리되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