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적인 퍼포먼스로 고발당한 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가 공연음란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뉴스1
선정적인 퍼포먼스로 고발당한 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가 공연음란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뉴스1

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가 대학 축제에서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여 공연음란죄로 고발당한 후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달 26일 화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화사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공연 내용과 과정 등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화사는 지난 5월 tvN 예능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을 위해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 올랐다. 당시 그는 '주지마' 무대 도중 다리를 벌리고 앉는 등 '19금 퍼포먼스'를 선보여 논란이 됐다.

이에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는 지난 6월 "외설 행위 그 자체"라며 "변태적 성관계를 연상케 해 이를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만하다"며 화사를 공연음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