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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는 평균 2억1800만여원의 금액을 선거운동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난 21대 총선과 비교해 평균 3600만원가량 증가했다.
지난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22대 총선에서 정당·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선고비용제한액은 선거 비용의 최대치를 설정해 선거운동 과열과 금권선거를 막고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지역구 선거 출마 후보자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2억1864만2000원으로 설정됐다. 21대 총선 때의 1억8199만2000원보다 20.1%(3665만원) 증가한 액수다.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큰 선거구는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으로 4억1254만원이고 가장 작은 선거구는 인천 계양갑으로 1억6528만원이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구별로 인구수, 읍·면·동수, 물가변동률(13.9%)을 고려해 산정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고,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 선거는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허위 보고된 비용 등은 제외된다.
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구획정으로 선거 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