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임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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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아프리카 금 채굴권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씨(51·남)에게 징역 4년, 이씨와 함께 투자금을 유치한 조모씨(56·여)에게 징역 1년6개월, 이씨와 조씨가 속한 A주식회사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금광 채굴권 투자 유치를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서 36회에 걸쳐 29억6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한 회사의 이사였던 이씨는 조씨와 함께 몰래 A주식회사를 설립한 다음 각각 회사 운영 총괄 과 투자 유치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이후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금 채굴권에 투자하면 막대한 수익을 챙길 수 있다"며 "월 6~7% 이자를 투자 다음날부터 지급하고 6개월 뒤에는 원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였다.


하지만 라이베리아 금 채굴권이 실재하는지 알 수 없고 채굴로 인한 수익도 전혀 없던 상황에서 이들은 투자금으로 다른 투자자에게 돈을 주는 '돌려막기' 수법을 썼다.

재판부는 이들이 수익금과 원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를 몰래 설립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지르고 10억 이상을 편취한 이씨와 투자자를 주도적으로 유치한 조씨 모두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두 사람 모두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조씨가 피해자들에게 4억원 상당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