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관에게 SPC그룹 회장 수사 정보 유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백모 전무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장수영 기자
검찰 수사관에게 SPC그룹 회장 수사 정보 유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백모 전무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장수영 기자

수사 정보를 알려달라고 청탁하며 뇌물을 건넨 혐의로 SPC그룹 임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공무상비밀누설,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백모 SPC 전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백 전무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배임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수사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김모 수사관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을 받은 김씨도 공무상비밀누설과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함께 구속됐다. 6급 검찰 수사관인 김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사 대상자인 SPC 측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백 전무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향응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022년 12월 증여세 회피를 위해 SPC그룹 밀가루 생산업체인 밀다원 주식을 계열사 삼립에 헐값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허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허 회장은 지난 2일 이 사건에 대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두 사람의 혐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가 SPC그룹 자회사인 PB파트너즈의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던 중 백 전무의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포착됐다.


백 전무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황재복 SPC 대표이사 등이 이번 수사 정보 수집에 관여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