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검찰이 생후 이틀 된 아이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에 대한 법원의 징역 5년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 마크.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19일 검찰이 생후 이틀 된 아이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에 대한 법원의 징역 5년 선고에 불복하고 항소를 제기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 마크.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생후 이틀 된 아이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것에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이날 살인·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30대 여성 A씨의 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갓 태어난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아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피고인이 6년 동안 범행을 철저히 은폐했고 기존 자백 진술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주장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영아 살해 범죄를 엄벌해 재발 방지할 필요성이 있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A씨는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 광주 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후 이틀 만에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은 지난해 정부가 전국 단위로 임시신생아 번호만 있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탄로 났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6년 전 발생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며 "진술 신빙성이 낮고 아이의 사망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는 등 증거가 전무한 점을 살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재판장은 "A씨가 일관되고 상세하게 범행을 진술하고 있고 카드 사용, 진료 내역 등이 자백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증거로 볼 수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살해한 점, 생명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점, 출산·육아에 대한 두려움에서 걱정과 부담을 홀로 감당하다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