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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호를 위반한 어린이 통학버스에 초등학생이 치여 중상을 입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6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신호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45분쯤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의 한 왕복 8차선 도로에서 어린이 통학버스를 몰던 중 신호를 위반해 11세 B군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다.
B군은 보행자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를 당했다.
B군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현재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지만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전해진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운전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발생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