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국내외 상장 ETF의 비대칭 규제 해소와 ETF 레버리지 3배를 허용치 않겠다는 방침을 알렸다. 사진은 이 위원장이 최근 경기 수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1차 회의에 참석했던 모습. /사진=공동취재단(뉴시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국내외 상장 ETF(상장지수펀드)의 비대칭 규제 해소 의지를 드러냈다. ETF 레버리지 3배는 허용치 않겠다는 방침도 알렸다.

이 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정례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내 상장 ETF와 해외 상장 ETF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는 문제에 대한 발표를 조만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해외에는 출시가 돼 있는데 국내에는 출시가 안 되는 비대칭 규제로 인한 문제점들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러다 보니 다양한 ETF에 대한 투자 수요가 국내에서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는 언급들이 있다"며 "그런 규제는 신속히 개선해서 우리 자본시장의 매력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우선 국내 우량주 단일 종목을 기초로 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허용을 추진한다"며 "이번주 금요일(30일)에 시행령 등 하위 법령 입법예고를 신속하게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플러스·마이너스 2배 정도로 해서 글로벌 표준에 맞추고 투자자 보험 장치도 분명히 강화해서 균형 있게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옵션 대상 상품 만기 확대 등을 통해서 커버드콜 등 다양한 ETF 개발 기반도 마련하고 해외에서 인기 있는 배당 상품들도 국내에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 위원장은 지수 요건 없는 액티브 ETF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도 착수하겠다고 알렸다. 단일종목 ETF에서 레버리지 3배는 허용치 않고 2배 정도로 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 위원장은 "미국도 3배가 있지만 2020년 전에, 이미 기존에 만들어진 게 이어지는 측면이고 2020년 이후에는 신규 상품 같은 경우 3배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며 "금융위 판단으론 글로벌 표준 측면과 투자자 보호 등의 관점도 살펴야 하기 때문에 3배는 허용하지 않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