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혼자 딸을 출산한 여성이 자신의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모텔에서 혼자 딸을 출산한 여성이 자신의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모텔에서 홀로 딸을 낳고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5일 경기 부천시 한 모텔 2층 객실에서 혼자 낳은 딸을 5m 높이에서 창문 밖 1층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태어난 직후 호흡 곤란을 일으킨 딸을 침대보로 덮어 10분간 방치한 뒤 종이 쇼핑백에 넣어 창문 밖으로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낳은 딸은 사건 발생 5일 만에 숨진 채로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임신해 출산에 대비할 만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임신 중 술을 마시는 등 자연 유산되길 기다리고 바랐다"며 "출산한 후 방임·유기하다 쇼핑백에 밀어 넣어 고통스럽게 사망케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계획적으로 범행에 나아갔다기보다는 출산에 대한 두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홀로 고립된 상황에서 출산해야 하는 비정상적 출산 상태였고 자료가 제출되진 않았으나 가족 등이 인지장애를 갖고 있다고 호소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