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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행사한 전세사기특별법과 민주유공자법·농어업회의소법·한우산업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9일 뉴스1에 따르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21대 임기 마지막 날인 오늘(29일) 재의요구를 했기 때문에 해당 법안들은 임기 만료로 폐기된다"며 "오늘(29일) 이후 재의요구를 했다면 22대 국회에서 재의 표결을 추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폐기됐으니)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채상병 특검법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과 함께 29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농어업회의소법·한우산업법도 재추진될 예정이다. 여러 쟁점 법안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되는 만큼 여·야 대치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