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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서울 강남3구 아파트와 빌라, 상가 등 '집합건물'을 사들인 외국인 10명 가운데 5여명은 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외국인의 전국 집합건물 소유권 이전(매매) 등기 신청 건수는 5153건이다. 신청 건수는 올해 1월 833건에서 2월 1011건, 3월 1087건, 4월 1238건으로 꾸준히 늘다가 5월 984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이 가운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3구의 외국인 집합건물 매수 신청자를 국적별로 보면 전체 120건 중 미국인이 55%(66건)로 가장 많았고 중국인은 13.3%(16건)였다.
전국으로 보면 중국인이 매수한 집합건물이 66.9%(3449건)로 가장 많았고 미국인 12.3%(633건), 베트남인 3.4%(173건), 캐나다인 2.8%(142건), 러시아인 2.5%(127건), 우즈베키스탄인 2.1%(108건) 순이었다.
중국인이 사들인 집합건물을 권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50.9%(1754건)로 가장 많았고 인천이 17.1%(591건), 서울 9.0%(309건) 순이었다.
자치구별로는 인천 부평구의 중국인 집합건물 매수가 2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에서는 구로구(59건), 금천구(52건)가 많았고 경기도는 부천 원미구(190건), 시흥시·안산시 단원구(182건), 부천 소사구(150건) 순이었다.
외국인 주택 소유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통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10만216가구, 주택 소유 외국인은 9만858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주택(1931만가구, 2024년 가격공시 기준)의 0.52% 수준이다. 가구 수는 지난해 상반기(9만5058가구) 대비 5.4%(5158가구), 소유자 수는 같은 기간(9만3414명) 대비 5.5%(5167명) 각각 늘었다.
외국인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대출규제에서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데다가, 다주택자 중과세도 피해갈 수 있어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