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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사내하청노조가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노조는 포스코의 사내하청 노동자 고용이 불법파견이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회사가 직고용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금속노조 포항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14일 오전 11시 포스코 본사 앞에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13일 서울지방법원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6차, 7차 집단 소송에 해당하는 판결이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노동자는 320명이다.
앞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8차례에 걸쳐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했다. 1·2차 소송은 2022년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3·4차 소송은 항소심에서, 5차 소송은 1심에서 노동자들이 승소했다.
재판부는 포스코가 작업표준서, 전산관리시스템인 'MES', 핵심성과지표(KPI) 평가, e메일·유선·무전기 등을 통해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판단했다.
노조는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지난 4월30일, 5월9일, 6월10일 세 차례에 걸쳐 포스코에 직접교섭을 요청했으나 사측이 응하지 않자 기자회견에 나섰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불법파견은 피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며 "포스코의 불법경영을 규탄하고 장인화 회장이 직접 정규직 전환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나서라는 요구를 담은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