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기각되자 유감을 표하고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가 지난해 8월8일 서울 용산구청 앞에서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기억과 안전의 길' 조성을 위한 중간 단계 정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기각되자 유감을 표하고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가 지난해 8월8일 서울 용산구청 앞에서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기억과 안전의 길' 조성을 위한 중간 단계 정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이 집회에서 물리력을 행사한 경찰 등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이에 유가족은 유감을 표하고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성명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유가족의 권리를 침해하고 유가족과의 충돌 상황을 자초함으로써 평범한 시민인 유가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힌 경찰의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유가족은 "법원은 경찰의 폭력적 집회 대응에 대해 국가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유가족은 지난해 5월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해당 집회에서 경찰의 부당한 물리력 행사로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8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당시 집회에 참가했던 유가족 일부는 흉부 타박상 등 전치 3주, 뇌진탕과 두부 타박상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협의회는 당시 집회는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였는데 경찰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유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해당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