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전하고 있다. / 사진=임한별 기자  /사진=임한별(머니S)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전하고 있다. / 사진=임한별 기자 /사진=임한별(머니S)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 오류를 수정한 것과 관련해 단순 경정 대상으로 넘길 일이 아니라는 전직 판사의 지적이 제기됐다.

가정법원 판사·법무부 송무심의관 출신 정재민 변호사는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나비 아트센터관장의 이혼소송 판결 오류에 대해 "중대한 판결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경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 측이 제기한 주식가치 산정 오류를 인정하고 판결문 내용 중 최종현 선대회장의 사망 당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가치를 기존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하면서 재산분할 규모에는 영향이 없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판결 경정은 판결의 실질적 내용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누가 봐도 명백한 사소한 누락, 오기, 계산 착오를 바로잡는 것"이라며 "이것은 경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텔레콤 가치가 처음에 8월에서 100원이 아닌 1000원이란 것은 선대회장의 기여도가 12.5배에서 125배로 10배 뛴 것"이라며 "그만큼 최 회장의 기여도는 낮아지고 그에 기해 노 관장의 기여도도 낮아진다"고 짚었따.


정 변호사는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대한 오류가 있는데도 재산분할 비율에 영향이 없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며 "이렇게 구구절절한 설명자료도 이례적"이라고 꼬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초 판결문에서 1994년 11월 최태원 회장이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당시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가치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가치는 주당 3만5650원으로 계산했다.

이를 근거로 1994년부터 1998년 회사 성장에 대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을 12.5배로 계산하고, 별세 이후부터 2009년까지 최 회장의 기여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과거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는다는 최 회장 측의 반박이 나오자 판결문을 수정했다.

이후 설명자료에서는 주식가액 비교로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분을 비교하려면 항소심 변론종결시점인 2024년 4월16일에 나타난 주식가액 16만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면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가 아니라 160배가 된다고 재차 번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