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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니가 전 임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를 확인하고 형사고소 처리했다.
12일 바이오니아는 전 미등기 임원 최모씨의 배임수재와 업무상 배임 혐의가 발생해 지난 9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배임수재 금액은 현금 2680만원과 현물 203만원이다. 다만 해당 혐의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법원 판결 등으로 변동될 수 있다.
바이오니아 관계자는 "회사의 내부 감사 과정에서 전 임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발견돼 이를 형사 고소 처리하고 거래소에 공시했다"며 "회사는 철저하고 투명한 감사 활동을 통해 문제를 신속히 파악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유지하고 주주 여러분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결정임을 말씀드린다"며 "앞으로도 회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영을 통해 주주 가치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