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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주민 반대로 사업 추진이 사실상 어려워진 재개발 사업장 2곳의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취소했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주민 반대 동의율이 높은 2곳의 신통기획 재개발을 취소하면서 서울에서 신통기획으로 추진 중인 재개발 후보지는 총 83곳이 됐다.
이번 취소 사례는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 면적 2분의1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취소한다는 기준이 신설된 이래 처음이다. 주민 갈등이 심한 구역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사업에서 배제한다는 서울시 원칙이 적용됐다.
신통기획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 지침에 따라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 지원 계획이다.
이번에 취소된 강북구 수유동 170-1일대, 서대문구 남가좌동 337-8일대는 주민 반대가 30% 이상인 구역이었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동의 요건(찬성 50%) 미충족, 조합 설립 동의 요건(찬성 75%) 미충족 등으로 주민 사이의 갈등·분쟁 등 몸살을 앓던 곳이다.
수유동 170-1일대는 2021년 12월28일 후보지 선정 이후 신통기획 재개발 입안 절차를 추진했지만 낮은 사업성 우려 등 반대 동의율이 30%, 찬성 동의율 29%였다.
남가좌동 337-8일대는 2022년 12월28일 후보지 선정 이후부터 재개발 반대 민원과 주민 갈등이 심화된 곳이다. 3차에 걸친 주민 의견 수렴 결과 반대 동의율이 32%까지 상승했다. 올해 말로 다가온 일몰 기한(2년) 내에 정비계획 입안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번 취소 조치에 따라 후보지로 선정될 당시 고시됐던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건축허가제한 등도 앞으로 자치구 의견청취 등 행정 절차에 따라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주민 갈등이 있는 곳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장기간 사업정체로 인한 재산권 침해, 갈등 고착 등 지역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이 상당히 크다"며 "이번 후보지 취소 결정은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택 재개발 추진에 있어 공공성과 사업성을 고려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