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진안동 '병점역 우남퍼스트빌 스위트' 계약자들이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요구하며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 제공=부동산 업계
경기 화성시 진안동 '병점역 우남퍼스트빌 스위트' 계약자들이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요구하며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 제공=부동산 업계

경기 화성시 생활숙박시설 '병점역 우남퍼스트빌 스위트' 계약자들이 주거형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 병점역 우남퍼스트빌 스위트 계약자들은 화성시청 앞에 모여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요구했다.


병점역 우남퍼스트빌 스위트는 지난 4월 완공된 생활숙박시설이다. 지난 8월 입주를 시작했으나 전입신고를 못하고 있다. 계약자들은 주거시설로 인정이 안돼 주택담보대출 대신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로 잔금를 치러 금융비용을 감당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방안을 내놨다. 이어 지난달엔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를 내놨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시 요구되는 복도 폭의 기준이 완화됐다. 주차장 기준도 완화해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규제 완화로 용도변경에 성공한 사례도 잇따랐다. 서울 강서구 생활숙박시설 '마곡 르웨스트'의 부지는 지난 8월 오피스텔 건축이 허용되도록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됐다. 지난달 충북 청주시 '힐스테이트 청주센트럴'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완료했다.

만약 주거형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없이 실거주시 적발되면 공시가격의 연 10%를 해마다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한다. 용도변경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을 등록하고 운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