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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여당 측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탄핵심판이 끝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터무니 없다"고 분노했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박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성동 당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 원내대표를 겨냥한 듯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갈했다.
앞서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하기 전까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재)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공석 3인은 국회의 추천 몫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협의에 서둘러 응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내란 행위는 박근혜 국정 농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내란 범죄 가담자들에 대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 하루빨리 내란 사태가 종결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 재판관으로 지명된 정형식 재판관에 대해 "윤 대통령이 최근 임명한 박선영 진화위원장이 정 재판관 처형이다"라며 "탄핵심판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시비를 없애고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선 6인 아닌 9인 체제로 탄핵심판을 진행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여당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