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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범행을 목적으로 입국해 소매치기를 한 러시아인 3명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안희길 조정래 이영광)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인 남성 A 씨(47), B 씨(47)와 여성 C 씨(40)에게 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소매치기를 목적의 관광비자로 입국한 후 단기간 내에 지하철 또는 백화점 엘리베이터 내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세 사람은 2023년 11월 서초구의 백화점 엘리베이터 안에서 200만 원 상당의 명품 지갑을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들은 비슷한 시기 서울 지하철에서 승객 지갑을 두 차례 훔친 혐의 등 다른 특수절도 범행으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세 개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후 이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