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이천시
이천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이천시

경기도 이천시가 지난해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발생한 대설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들의 수도 요금을 감면한다고 15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피해 신고 후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되어 피해 금액이 확정된 2,400여 곳이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등록된 주소를 기준으로 감면이 시행된다. 감면 내용은 수도 요금 1개월분 수도 사용량 전액으로, 25년 1월 고지분에 반영된다.


◇ 대설피해 긴급 복구 협조 군부대에 감사장 전달

이천시가 지난달 이천시 대설 피해지역 긴급 복구에 적극 협조한 관내 군부대에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12월 이천시 대설 피해지역 긴급 복구 시 관내 군부대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빠른 복구를 마칠 수 있었다. 시 관내 군부대인 제7기동군단, 항공사령부, 제171여단1대대는 지난해 11월 28일 인도 제설 작업 지원뿐만 아니라 지난달 9일부터 20일까지 약 2주 동안 군 장병 1800여 명을 동원하여 피해 농가에 복구 작업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