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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일부러 신체를 부딪치는 일명 '손목 치기' 수법으로 합의금을 뜯어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 동부경찰서는 50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 동구 용전동 골목에서 지나가는 차량 사이드미러에 손목이나 팔 등을 부딪치는 일명 '손목 치기' 수법으로 사고를 낸 뒤 보험 처리 대신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총 9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모두 22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용전동 골목에서 비슷한 접촉 사고가 두 차례 접수되자 CCTV를 분석해 A씨가 일부러 차량에 부딪히는 장면을 포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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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또다시 사건이 접수되자 피해자에게 A씨 사진을 보여줬는데 동일인이라고 하자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합의금 전달을 위해 A씨를 만나기로 한 장소에 잠복했다가 A씨를 붙잡았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가 필요해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가 나면 가까운 경찰서나 112에 신고해 경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