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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는 7월부터 월 최대 1만8000원 오른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9일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했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으로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동안 평균소득(A값) 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자동으로 조정된다.
최근 3년 동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이 지난해 대비 3.3% 증가함에 따라 2025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변경된다.
상한액 기준으로 월 소득 637만원 이상 가입자는 현행 보험료율 9%를 적용하면 57만3300원의 보험료를 내 지난해 55만5300원보다 1만8000원을 더 부담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게 돼 9000원이 인상된다. 이 기준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 동안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