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다른 여성 유튜버를 성적으로 비방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6월11일 경기 부천시 한 노래방에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하던 중 동료 유튜버 B씨에 대해 "술만 마시면 이 사람, 저 사람과 성관계하고 다닌다"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이후 B씨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고 이 과정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해 논란이 일었다.
A씨는 2022년 4월23일 경기 부천시에서 중학생 C양(15)과 성관계하는 등 약 4개월 동안 34회에 걸쳐 미성년자와 간음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C양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도 2020년부터 약 2년 동안 교제하며 인천을 비롯해 부산 등에서 동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명예훼손 범행의 경우 B씨의 유서를 보면 피고인 범행이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 범행으로 신체적, 정서적으로 미숙한 C양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C양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진술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동일한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