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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만류 의사를 전달했으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이 전 장관은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등 특정 건물의 단전·단수 조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비상계엄 당시 소방청장과 통화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의 분위기, 만류를 하려고 들어간 자리에서 짧게 1~2분 머물 때 종이쪽지를 멀리서 본 게 있었고 거기에 소방청 단전·단수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계엄 선포 후 광화문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쪽지를 본 게 생각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쪽지가 어떤 맥락에서 작성됐고 어떤 의미인지 모르지만 만약 단전·단수를 무작정하게 되면 국민에게 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사무실 도착해 사건·사고 접수된 건 없는지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했고, 소방청장에게 쪽지 생각이 나고 걱정돼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로 당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제가 소방에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 행안부 장관에게는 소방청장 지휘 권한이 전혀 없다"며 "만약 대통령이 저에게 지시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소방청장에게 전달했지 2시간 넘게 뭉개고 있다가 갑자기 전화해 전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 상황에 대해서도 전했다. '계엄 선포 전 만류 의사를 전달했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네"라고 대답한 그는 "국무위원 11명이 모인 뒤 윤 대통령이 정장을 갖춘 후 다시 들어왔고, 저희들이 대통령을 만류하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찬성·반대를 명확히 밝힌 국무위원은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우려를 전달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