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의조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황의조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1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의조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황의조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1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33)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황의조는 지난 2022년 6~9월 4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명으로 파악됐다. 황의조는 지난해 2월 불구속 송치됐고 같은 해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혐의를 계속 부인하던 중 지난해 10월 열린 첫 공판에서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4회에 걸쳐 휴대전화로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고 아직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제3자가 유포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고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16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황의조는 "제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보게 된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에게도 실망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고 입장을 전했다.

이날 법정에 검은 정장을 입고 등장한 황의조는 '선고 앞두고 하실 말씀 없냐', '감형하려고 기습 공탁했다는 지적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앞서 황의조는 지난해 11월 피해자에 대해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공탁했다. 당시 1심 선고를 20일 앞둔 시점이었다. 이에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선고가 미뤄졌다. 다만 피해자는 합의금 수령과 합의 의사가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공탁은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모르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고인이 법원에 돈을 대신 맡겨놓는 제도다. 당초 피해 회복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오히려 피해자 의사와 무관한 '묻지마 공탁'이 형량을 줄여줄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