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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이 지난 17일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가평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는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20%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평균경사도 기준을 기존 25도에서 30도 이하로 확대하고, 1㏊당 입목축적 기준을 군 평균의 150%에서 180% 이하로 완화했다. 또한 산정부 높이(표고) 기준을 기존 50%에서 60% 미만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2025년 1월 7일) 이후 전국에서 가장 먼저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 조례를 제정해 인구감소지역 해소를 위한 의지가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