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재차 신청했다.사진은 지난 1월 9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진=뉴스1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재차 신청했다.사진은 지난 1월 9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진=뉴스1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재차 신청했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군인권센터는 "박 대령이 전날 수원지방법원에 해병대수사단장 보직해임 처분의 집행정지를 다시 신청했다"고 전했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8월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와 관련해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보직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후 박 대령은 수원지법에 보직해임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함께 제기했으나, 법원은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9일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 대령 보직해임 사유가 된 항명, 상관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센터는 "해병대사령부가 군검찰의 항소 이유로 박 대령에게 복직을 명하지 않고 있다"며 설명했다.

센터는 "수원지법은 소송 제기 18개월이 넘도록 본안 사건의 첫 기일조차 잡지 않고 사건을 방치해두고 있다. 법원은 신속히 박 대령의 집행정지를 인용하고 본안 소송을 개시해 정의와 양심을 지켜온 한 군인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