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1심 재판부는 이날 송 전 장관,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최현수 전 국방부 대변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송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검토 문건 관련 군 간부에게 서명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전 장관은 재판을 마친 뒤 법원앞에서 환한 미소로 나오며 "사필귀정이다. 저는 군인, 국방부 장관으로서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항상 국가를 위해 일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