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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서울 명동 일대에서 위조 상품을 판매해 온 일당 2명을 입건하고 위조 상품 총 1200점(정품 추정가 약 38억2000만원)을 압수 조치했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시계 125점, 지갑 461점, 가방 434점, 귀걸이 47점, 의류 31점, 모자와 머플러 49점, 신발 53점 등을 압수했다.
해당 업체를 운영해온 실제 업주 A씨는 통장·사업자명의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또 다른 피의자 B씨 명의를 이용하는 등 사법당국 수사에 치밀하게 대비하면서 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명동 일대에서 상표법 위반으로 5차례 수사를 받은 바 있다. 사법당국 단속을 피하고자 업체 장소를 3차례 바꿔가며 영업했을 뿐 아니라 벽으로 위장된 비밀창고에서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범행 방식도 이전보다 진화했다. 벽으로 위장된 계단으로 이어진 30여평 규모의 비밀 매장을 만들어 수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비롯한 가방과 지갑, 신발 등 위조 상품을 마치 쇼핑센터처럼 진열했다. 피의자들은 영업장에는 정상적 상품만 진열하고 인스타그램 등 SNS 광고를 보고 찾아온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대형 비밀 매장을 운영해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위조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시는 최근 위조 상품 판매가 인터넷 SNS나 창고 등을 통해 은밀히 이뤄져 대규모 적발이나 근본적 근절이 쉽지 않은 추세로, 적극 시민들이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에 결정적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