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10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일당이 2심에서 징혁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초동 법원 청사 모습. /사진=뉴시스
무자본 갭투자로 10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일당이 2심에서 징혁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초동 법원 청사 모습. /사진=뉴시스

무자본 갭투자로 10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인중개사 일당이 2심에서 1심보다 적은 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중개보조원 신모씨는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김씨가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해 감형했다.


다만 신씨에 대해선 양형 변경 사유가 없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김씨 등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천, 서울 양천구 및 인천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를 사들인 뒤 세입자 73명에게서 총 146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