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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산 저가 후판에 잠정 관세를 부과키로 하면서 국내 철강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무역위는 전날 중국산 후판에 대해 27.91%~38.02%의 예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기재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최종 판정 전 국내 기업 피해를 막기 위한 임시 조치로, 기재부가 1개월 내 잠정 조치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 관보 게재 등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1~2개월 내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현대제철은 중국 업체들의 저가 후판(두께 6㎜ 이상의 두꺼운 강판) 수출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반덤핑 제소를 했다. 관세법 51조에 따르면 외국 물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상 가격 이하로 수입돼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기획재정부령으로 물품과 공급자 또는 공급국을 지정해 해당 물품에 대해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현대제철은 제소 당시 중국산의 덤핑률을 25.89%로 산정했다. 무역위는 이보다 2.02%~12.13%포인트 높은 예비 덤핑률을 인정했다.
국내 후판 시장은 중국산 수입 확대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중국산 후판 수입량은 2021년 33만7867톤에서 2023년 125만8324톤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1~10월 중국산 후판 수입량은 115만7800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7.35% 늘었다. 2022년과 비교하면 80.5% 증가했다.
업계는 정부가 중국산 열연에 대해서도 반덤핑에 나설지 주목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12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에 중국산과 일본산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신청했다.
열연강판은 자동차구조용, 강관용, 고압가스용기용 등으로 제조돼 자동차·건설·조선·파이프·산업기계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사용된다. 열연강판은 연간 철강재 수입량의 20~30%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커 철강업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품목이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10월 3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후판 제품뿐만 아니라 열연강판에 대해서도 산업 피해 심각성에 관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며 적극적으로 반덤핑 제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